티스토리 뷰
2025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인상이 확정되면서, 저소득층 가구의 생활 안정이 한층 더 강화될 전망입니다.
정부는 2025년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안을 통해 기준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지원금액을 상향 조정했으며, 특히 1인 가구 기준 인상률이 5% 이상으로 체감 지원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.
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인상액, 가구별 지원 금액, 지원 기준, 신청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.
🏠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란?
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4대 급여 중 하나로,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최저생계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매년 물가상승률, 중위소득 등을 반영하여 지원금액이 조정됩니다.
제도명 |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|
지원대상 | 기준중위소득 30% 이하 가구 |
지급방식 | 현금(계좌입금) |
지급시기 | 매월 20일 전후 |
2025년 주요변경 | 중위소득 인상, 가구별 지원금 상향 |
📈 2025년 생계급여 인상액 및 기준중위소득
2025년에는 전체 가구의 생계급여가 평균 5.09% 인상됩니다.
정부는 물가 상승과 실질 생계비를 고려해 인상률을 결정했습니다.
가구원 수 | 기준중위소득 (2025년) | 생계급여 기준 (30%) | 월 지원금액 (예상) |
1인 가구 | 2,060,000원 | 618,000원 | 약 62만원 |
2인 가구 | 3,380,000원 | 1,014,000원 | 약 101만원 |
3인 가구 | 4,360,000원 | 1,308,000원 | 약 131만원 |
4인 가구 | 5,320,000원 | 1,596,000원 | 약 160만원 |
5인 가구 | 6,260,000원 | 1,878,000원 | 약 188만원 |
✅ 2024년 대비 인상률 요약:
- 1인 가구: +5.1% 상승
- 2인 가구: +4.8% 상승
- 3인 가구: +5.0% 상승
이는 최근 10년 중 가장 높은 인상폭으로, 물가·전세값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현실적 조치입니다.
👥 생계급여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
생계급여는 단순히 소득만으로 결정되지 않고, 가구의 총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30% 이하일 때 지원됩니다.
✅ 소득인정액 산정 항목
-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재산 소득(예: 전세보증금·차량가액 등)
- 공적연금 및 기타 수입까지 포함
✅ 부양의무자 기준
-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,
2025년에는 사실상 대부분의 가구에서 적용되지 않음.
(단, 고소득 부양의무자 존재 시 예외 적용 가능)
✅ 선정 시 우선순위
- 독거노인, 장애인, 한부모가정
- 중증질환자 또는 근로무능력자
- 청년 단독가구
📝 신청방법 및 지급 절차
📌 신청 방법
-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- 또는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온라인 신청 가능
📄 제출 서류
- 신청서(행정복지센터 비치)
- 신분증 및 통장사본
- 소득·재산 증빙서류(급여명세서, 임대차계약서 등)
📅 지급 일정
- 심사 완료 후 매월 20일 전후 지급
- 신규 신청자는 익월부터 소급 지원 가능
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인상액은 저소득층 가구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.
특히 1~2인 청년·고령층 가구 중심의 인상 폭이 크며,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신청 가능 대상이 크게 늘어났습니다.
✅ 요약 정리
- 지원대상: 기준중위소득 30% 이하 가구
- 금액: 1인 약 62만원 → 4인 약 160만원
- 지급시기: 매월 20일 전후
- 신청방법: 복지로 또는 행정복지센터
👉 2025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외에도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도 함께 인상되니 가구 상황에 맞게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