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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증 장애인으로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장애인연금 제도를 통해 소득 및 생활비 보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. 한편, 65세 이상 어르신은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.
두 제도가 각각 다르지만, “중증장애인 + 고령자”일 경우 두 가지 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이번 글에서는 장애인연금의 자격 조건부터, 2025년 기준으로 장애인연금과 기초연금의 동시 수급 가능 여부, 유의사항까지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.
🔍 장애인연금 자격조건
✔ 지원 대상
- 만 18세 이상 등록된 중증장애인(종전 장애등급 1급, 2급, 또는 3급 중복장애인)이어야 합니다.
- 신청일 기준으로 본인 및 배우자의 **소득인정액(월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)**이 선정기준액 이하이어야 합니다.
✔ 선정기준액
- 예컨대 단독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약 1,380,000원 이하(2025년 기준)인 경우가 해당 대상입니다.
- 부부가구 등은 그에 맞춰 기준이 다르며, 상세한 기준은 지자체 또는 복지포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✔ 지급 금액
- 2025년 기준,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 최고액은 약 **342,510원(기초급여액 기준)**입니다.
- 여기에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형인 부가급여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.
✔ 유의사항
-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제도이며, 단순 장애등록만으로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. 등록된 장애인의 장애등급·소득·재산 여부가 함께 심사됩니다.
- 만 65세 이상이 되면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 항목이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는 제도가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.
📌 기초연금 기본 개요
-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일정 소득기준을 만족할 경우 지급됩니다.
- 목적은 고령층의 생활안정 및 복지보장입니다.
(본 글에서는 상세 금액보다는 장애인연금과의 관계에 중점을 두겠습니다.)
🔄 장애인연금과 기초연금 동시 수급 가능할까?
✔ 기본 원칙
- 장애인연금과 기초연금은 별개의 제도입니다. 따라서 조건을 충족한다면 동시 수급이 가능하다는 안내가 다수 존재합니다.
- 다만,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 부분과 기초연금이 같은 성격일 경우, 일부 조정되거나 전환되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“완전한 중복”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.
✔ 실제 작동 방식
- 예컨대 만 65세 이상 중증장애인이며 장애인연금 수급 자격을 갖추었다면, 기초연금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.
- 다만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는 만 65세가 되면 지급이 종료되고 기초연금으로 자동 또는 별도 신청 후 전환됩니다. 이 과정에서 금액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
- 따라서 “장애인연금 + 기초연금 모두 원금 통째로 지급”되는 것은 아닐 수 있으며, 감액 또는 조정되는 항목이 있습니다.
✔ 요약
- 두 제도 동시 수급 가능성 있음
- 동시 수급 시 기초급여 항목의 중복 불가 또는 조정 가능성 있음
- 각각의 수급 조건을 개별 확인하는 것이 중요
🎯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
✔ 신청 절차
- 장애인연금: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포털을 통해 신청. 중증장애 등록 여부·소득재산 조사를 거칩니다.
- 기초연금: 만 65세 이상이 되고 소득기준을 만족하면 주민센터 또는 복지포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.
✔ 유의사항
- 소득·재산 상황 변화가 있을 경우 수급 여부 또는 수급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- 기초연금 신청 시 장애인연금 수급 상태가 소득인정액 산정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, 수급 전후 상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.
- 일부 지자체에서는 부부가 모두 수급 받을 경우 **감액제도(부부감액)**가 적용됩니다.
- 중증장애인이면서 만 65세 이상일 경우, 장애인연금과 기초연금을 조건이 맞다면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.
- 다만, 제도 설계상 기초급여 항목의 중복 수급은 제한되거나 조정되기 때문에 “완전한 중복”과 “원금 그대로 수급”은 항상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.
- 따라서 수급 신청 전 본인의 장애등급·소득인정액·연령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고, 주민센터나 복지포털에서 상담 받는 것이 좋습니다.
- 두 제도 모두 신청 비용이 없으며, 본인이 조건을 갖추었다면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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