티스토리 뷰

반응형

2025년 한부모가정 지원금 및 자격|신청방법·소득기준·복지혜택
2025년 한부모가정 지원금 및 자격|신청방법·소득기준·복지혜택

 

한부모가정은 자녀 양육과 생계비를 동시에 책임져야 하기에 정부에서는 매년 생활안정·양육비·주거지원 등 다양한 복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
 

2025년에는 한부모가정의 소득 기준 완화지원금 인상이 이루어지며, 
자녀 연령 기준도 상향되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 

이번 글에서는 2025년에 달라진 한부모가정 지원금 제도, 신청 자격, 지급 금액, 복지 혜택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릴게요.


👩‍👧 한부모가정이란? (법적 정의 및 소득기준)

✅ 법적 정의

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라

  • 배우자와 사별·이혼·별거 등으로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
  • 만 18세 미만(또는 만 22세 이하의 학생 자녀) 를 양육하는 가정
    이 모두 한부모가정으로 인정됩니다.

✅ 소득기준 (2025년 기준)

한부모가정으로 등록되기 위한 소득인정액은
기준중위소득 65% 이하입니다.

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65% 이하 금액 (월)
2인 가구 약 2,553,000원 이하
3인 가구 약 3,286,000원 이하
4인 가구 약 4,013,000원 이하

📌 주의:
소득뿐 아니라 재산·부양의무자 기준도 함께 검토됩니다.
단, 2025년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사실상 폐지되어
더 많은 한부모가정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.

 

 


 

💰 2025년 한부모가정 지원금 종류 및 금액

2025년에는 양육비·생계비·주거비·교육비 등 4가지 축으로 혜택이 강화됩니다.


구분 지원 내용  지급 금액(2025년 기준)
아동양육비 만 18세 미만 자녀 양육 중인 한부모 250,000원 (전년 대비 +5만원)
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금 만 24세 이하 한부모 400,000원 (양육비 포함)
생계급여(기초생활) 한부모 중 소득 30% 이하 가구당 월 600,000원 내외
주거급여 임차료·관리비 보조 가구·지역별 최대 월 340,000원
고교생 교육비 교재·입학금 등 연간 154만 원 한도
한시지원금 겨울·여름 추가 생활안정금 1회 최대 200,000원 지급

핵심 포인트:

  • 2025년부터 양육비 상한선이 인상, 청소년한부모 자녀 지원도 확대.
  • 지자체별 추가지원금 (부산·서울·경기도 등) 중복 수령 가능.

 


 

🧾 신청 방법 및 절차

✅ 오프라인 신청

  •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    → “한부모가정 등록 및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” 작성
  • 지참서류:
    • 신분증
    • 가족관계증명서
    • 주민등록등본
    • 소득·재산 증빙서류 (급여명세서, 통장사본 등)

✅ 온라인 신청

  • 복지로(www.bokjiro.go.kr)
    → ‘복지서비스 신청’ → ‘한부모가정 지원’ 선택 후 제출

📍 처리기간:
약 10일~14일 내 결정 통보 후, 다음 달부터 지원금 지급 시작


🧩 지자체별 추가 지원제도 (2025년)

2025년부터는 지방정부의 한부모 추가복지사업이 다양하게 운영됩니다 👇

지역 주요 지원 내용
서울특별시 한부모가정 자녀 장학금 (연 50만 원) / 에너지요금 할인
경기도 결혼·양육 한부모 맞춤형 복지카드 (연 30만 포인트)
부산광역시 한부모가정 문화이용권 / 주거비 20만 원 한시지원
대구·광주 등 생계형 긴급지원금, 교통비 지원

💡 TIP:
지역별 추가지원은 ‘복지로 → 지역복지서비스 → 지역명 입력’으로 확인 가능하며,
중복 수령이 가능해 연 100만 원 이상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.

 

 


2025년 한부모가정 지원제도는 “양육비 인상 + 소득기준 완화 + 자녀연령 확대”로 실질적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개편되었습니다.

 

✔ 기준중위소득 65% 이하 가구
✔ 만 18세(또는 22세 이하 학생) 자녀 양육 중인 부모
✔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신청만으로 간편 접수

 

이번 개편으로 더 많은 한부모가정이 정부 혜택 대상에 포함되었으니 놓치지 말고 꼭 확인하세요.

반응형
반응형